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이 2014. 11. 10.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2014. 10. 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지는 행정관청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통지서에는 ‘해고’라는 기재가 없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갑 회사는 공장 내 일정한 기계 및 설비를 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장 내 기계 및 설비를 을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송풍팬은 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동산이 아님에도 을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또는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갑 회사 소유의 냉풍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갑 회사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을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1년여 앞둔 시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의결만으로는 지역구인 시(시)에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함에도 시내 주요 도로 12곳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갑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갑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갑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갑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에게는 갑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을 병원은 갑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갑이 을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갑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은 정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