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주의의무 및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