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 여기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내용
[2]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을로 지정하되, 갑이 을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을에게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나머지 양육비 등 전액을 일시 지급하며, 지체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불이행시 갑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갑으로 하여금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양육비 등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시 지급하도록 정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1]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2]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3]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4]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사망에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국회직 공무원 갑이 청원담당 부서를 총괄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기존 업무 외 처음으로 시도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면증 등을 호소하다가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 및 요양을 하였는데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살한 사안에서, 갑이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고,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항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