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xx익스프레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배송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전보발령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능력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아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전보발령은 무효라는 원심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갑과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2]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갑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갑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한 물품 제공행위는 같은 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 / 위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품위’의 의미 및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