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갑이 등사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갑, 을, 병,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갑이 무를 넘어뜨린 다음 무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을이 무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병이 무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정이 무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을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을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