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인 갑 등이 손녀인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갑 등이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을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갑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울산 자동차공장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진 금형에 가슴을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공장 사업부장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업주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1]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2]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갑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갑이 항소하자 을 회사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각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는 제1심에서 갑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간과한 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