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항에서 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 신규 설치를 위한 비용 외 정비·개량·대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정비·개량·대체하는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하여 납부비용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이 준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정비·개량·대체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미 및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을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병, 정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하나의 공사에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에 대하여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374조의2 에 규정한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식대금 지급채무의 일부가 미이행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2] 선불식(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 행정청이 위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등록취소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1] 민법 제643조 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및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의 형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갑의 아버지인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병이 정에게 기간을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일 약 1년 전에 자신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300장을 지역구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앞 유리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명함을 배부하였더라도 그 배부행위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