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및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용자의 보험자가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갑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을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 시가 갑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을 시가 갑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한 사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 교부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처분) 및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재정결함액 지원금의 반환 사유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서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및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의 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여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이를 설치·수리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출기에 이형제를 뿌리는 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