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에 사용한 차량은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그 관리·사용 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② 원고의 숙소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3~4㎞ 정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30분 내외(도보시간 포함), 자동차로는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 출근이 대체로 용이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것은 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주장을 기각한 사안.
1.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이하 ‘특별수익자 조항’이라 한다)가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이하 ‘가사비송 조항’이라 한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한 경우 보관관리인 지정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2010. 4. 12. 법률 제1024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제3호 중 ‘보관관리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가축전염병 예방법(2010. 4. 12. 법률 제1024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5항 중 ‘보관관리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비용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구 치료감호법 시행규칙(2008. 12. 12. 법무부령 제653호로 개정되고, 2016. 12. 2. 법무부령 제883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치료감호기간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치료감호기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3] 사업자들이 수 개의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된 모든 입찰방식 거래의 ‘계약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위법성의 정도,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상실할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