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위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외국산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매매계약서 양식의 뒷면에 ‘예금주가 갑 회사로 되어 있는 지정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을이 갑 회사의 영업사원 병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차량대금을 갑 회사의 계좌가 아닌 병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병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갑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위 돈을 소위 ‘차량돌려막기’ 대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을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갑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 별도의 설명 없이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 /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의 선택이 의사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진료기록부 기재 시 필요한 상세성의 정도 /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을 누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