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병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갑과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갑이 등록서비스표 “ ”의 서비스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이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사리원’ 부분이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