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 광역시가 을을 상대로 을이 불법 대ㆍ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병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등록함으로써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게 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 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갑 광역시이고, 을의 불법행위와 갑 광역시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갑 광역시가 을을 상대로 을이 불법 대ㆍ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병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등록함으로써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게 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 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갑 광역시이고, 을의 불법행위와 갑 광역시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갑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을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갑 등의 증명도 부족하며, 위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갑 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 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갑이 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병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갑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보조금을 환수하고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 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시장이 위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주장하는 것으로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