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미지급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도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 2) 파견근로계약관계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파견사업주이지만,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차별시정의무는 파견사업주와 함께 사용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아왔고, 다만 그 기간 중 소속 파견사업주만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의 제척기간은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4)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있고 장기간 계속되었다면 기간제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해액의 2배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을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갑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을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