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갑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을과 위 점포에 관한 유ㆍ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병 등에게 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병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병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병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