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6호 중 제9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 중 제4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4 제2항 중 양곡매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79호로 제정된 것, 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5항(이하 ‘지원금 상한 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며,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지원금 상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you are fucking crazy”라는 영어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라 한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