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이 이 사건 상병은 만성 뇌경색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국내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인도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총 근무시간이나 강도의 면에서 평소보다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데, 원고는 상당한 기간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로 이 사건 상병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면서, 이를 2015. 6. 22.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부칙(2015. 11. 1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708호) 제2조 중 ‘상속’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본문(이하 ‘지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허가권자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2항(이하 ‘비용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법정이율을 연 5분으로 정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금전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548조 제2항이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6호 중 ‘제4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채권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5조 제2항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화장품법(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판매 금지에 관한 부분’ 및 화장품법(2014. 3. 18. 법률 제12497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중 제16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판매 금지에 관한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8조 전문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