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43조 제4항, 부칙 제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여기서 ‘취득’의 의미
[2] 갑 재단법인의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거주자인 갑 재단법인이 비거주자인 을 회사로부터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자본거래를 할 때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금전대차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갑 재단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위 계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차입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차입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은행원 갑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