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임금협약에 따라 반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
1.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 성과급은 특별성과급, 자체성과급, 인센티브 추가금으로 구분되는데,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되고,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65%는 성과급으로 피고 직원들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기본연봉월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2. 선택적복지비
- 피고가 매년 근로자에게 선택적복지비를 포인트로 지급하였고, 1포인트를 1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복리후생관’ 홈페이지나 사용가능한 업체에서 식품, 보험가입, 영화, 학원수강 등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실(결제대금만큼의 포인트가 차감됨)등에 비추어,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3. 가계지원비
- 가계지원비를 매년 1월, 4월, 6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50%씩 보수지급일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계지원비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취업규칙의 개정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도 않은 채, 회람이나 동의/부동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취업규칙 개정 동의는 설령 그 동의가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