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의 아버지인 을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을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갑이 을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갑이 을의 군번을 확인하여 을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을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을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갑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갑은 을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을 회사, 옵션판매업체인 병 주식회사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