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당한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아 적법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교육명령 위반 및 장기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갑,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댓글 표현에 갑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