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재단법인 이사장 갑이 전임 이사장 을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갑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갑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갑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과 구별되는 별도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갑 방송사 및 을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병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정, 무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특허청 심사관이 갑의 출원서비스표 “”는 요부인 ‘조선떡볶이’가 선등록서비스표 “”의 요부인 ‘조선떡볶이’와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