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2항을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한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종전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신뢰보호와 이익형량의 취지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의 의미 및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1]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합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보상내용 관련 규정과는 다른 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 회사는 지게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4]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Ⅱ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보상 내용을 고려하면 위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이 지게차 사고로 피보험자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대인배상Ⅱ에 포함시켜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1]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여기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갑 주식회사가 상가를 신축 및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병 등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을 주식회사가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다’고 정하였는데, 병 등이 분양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갑 회사 및 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을 회사는 갑 회사와 같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병 등은 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교육 관계 법령 등 위반행위가 있었지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