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들이 한 1인 시위와 언론기고, 내부 전산망 글 게시 행위는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연장 거부 결정에 항의한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행위도 아니다.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갑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는데,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약의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에서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