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의미 및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31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호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사업자의 비등기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도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과중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5)항의 법적 성격(=재량준칙) 및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이 재량권 남용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매수인에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 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