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갑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을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회사 및 시공사인 병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갑 조합은 신탁회사인 정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을 회사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을 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병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병 회사에 수익권증서를 제출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갑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정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정 회사가 을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병 회사 및 을 회사와 갑 조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여금채권을 병 회사와 을 회사의 불가분채권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갑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을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 및 시공사인 병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신탁회사인 정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을 회사는 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갑 조합과 수탁자인 정 회사의 동의를 받아 우선수익권에 병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무가 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을 회사의 갑 조합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중 청구채권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 및 전부하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우선수익권이 대여금채권의 전부에 수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졌다고 하여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을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갑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갑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을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갑이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그 직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상관에게 지연 보고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갑의 앞에서 병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갑의 쇼핑수레와 병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