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측은 노동조합과 일정수의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인원감축의 필요성 등을 말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하였고, 만약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예퇴직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들로부터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받아 대신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명예퇴직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회사인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퇴직 여부가 결정되었다 할 것이며, 사용자인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들의 진의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해고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