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2]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갑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을 주식회사로 하여 체결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을 회사와 변전소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의 직원인 정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 회사와 정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갑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갑 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채무자인 병 회사와 정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1]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직전 약 1개월간 신문 등을 통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광고하면서 여백 부분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표시가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정리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갑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을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을 회사가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갑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의 관리인이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을 보증보험회사와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1차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2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가 1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 발생하여 을 회사가 2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1] 부제소합의를 위배하여 제기한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주장과 증명의 방법 /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신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 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