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015. 1. 28. 법률 제13115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중 위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다음부터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제6조 제3항 후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제8조,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다음부터 ‘배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제1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2. 세월호피해지원법 중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한 제15조 제1항,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규정한 제18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2015. 3. 27. 대통령령 제26163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다음부터 ‘이의제기금지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
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된 것)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제35조의2 제1항 본문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기준조항’이라 한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한 제38조 제4항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인건비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기준조항과 인건비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중 후보자가 아닌 자에 관한 부분 및 제66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지방공무원법(1978. 12. 6. 법률 제3152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항 중 제7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현직 국회의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