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게차 운전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용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사진 비탈길을 부주의하게 후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건.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약 7년 뒤에 심정지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망인이 비록 심정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동맥경화 등의 개인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인 척추손상과 망인의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아 피고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