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⑴ 연가투쟁의 경우
이 사건 연가투쟁의 경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정부를 압박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과 연대하여 집단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세월호 사건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정치적 주장도 다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⑵ 시국선언의 경우
국정화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의 경우, 교과내용 내지 교육내용과 직접 관련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하여서는 그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학계 등 사회 전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공무원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이 사건 연가투쟁의 경위 및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 이 사건 처분이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인 점, 울산이나 대구를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