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을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갑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을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갑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악의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