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버스에 놓고 간 물건을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갑이 을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