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일부에 을 소유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 왼쪽 부분은 을 주택의 마당으로, 오른쪽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담장 왼쪽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담장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육군에 입대하여 청와대 외곽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병한 갑이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닌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수행한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만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 외에도 체육대회 중 무릎부상 등이 상이의 발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가 청와대 외곽 경비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6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그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어서 갑 회사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소유자인 갑이 누나인 을에게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였는데, 을의 아들인 병이 밤에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을의 가방에 들어 있던 자동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정 등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정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과 을이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사인(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적극)
〔4〕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5〕 사인(사인)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6〕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선출원상표 “”과 동일한 상표의 출원인인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요부의 호칭이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