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 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ㆍ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ㆍ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ㆍ관리ㆍ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ㆍ점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업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4조 의 규정 취지 / 법원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 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의 입주자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 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일정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사항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으나 점포의 수분양자 등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상가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갑 등이 같은 층 인접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할인점에 대한 영업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갑의 모친인 을이 협의이혼 후 갑의 부친이 친권을 행사하였고, 갑은 세월호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후 갑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 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 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2]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구분소유 성립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