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갑의 보험금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은 을이 갑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갑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을의 사용 권한 범위, 갑의 허락 여부 등을 밝힘으로써 용도 외 사용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을이 갑의 보험관리업무를 종료한 때부터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원이 갑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갑 회사가 신고한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 을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을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 회사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갑 주식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직권 말소등록 처분을 하였는데, 갑 회사가 위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삼은 말소등록 처분은 적법하고,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었다가 실효되었다고 하여 말소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자동차등록을 한 사안에서,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하게 옳지 않다고 평가되는 방법, 행위 또는 절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을 한 경우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화가 갑, 을의 위작(위작) 그림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중 일부를 진품인 것처럼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대금을 편취하고, 방송사인 병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병 회사와 공동 주관으로 위작 그림이 진품임을 전제로 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병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위 그림을 위작이라고 평가한 감정위원 등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사기·사기미수·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보유한 갑, 을의 그림에 대한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 등을 종합하여 갑, 을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 취지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
[3] 주유소 대지와 건물 및 제반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해 온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유소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을을 상대로 주유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유류저장탱크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의 설치 경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와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 및 각 지위 승계 과정, 유류저장탱크를 주유소 대지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등의 심리 없이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갑이 임차권에 기하여 부속시킨 것이므로 주유소 대지에 부합하거나 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고 모두 갑의 소유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가 변제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리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리채권의 일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보증채무의 범위
[1]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