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제보의 내용 / 신고 또는 제보 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신고 또는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 변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때에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2]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경우, 양자의 관계(=위임관계) 및 이러한 보증 위임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묵시적으로 보증을 위임받은 수탁보증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타당한 범위’의 의미 /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의 최대 범위(=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 및 그 선고 시 이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는 청구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 방법 /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주요방위산업체인 갑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인 을 주식회사에서 방산물자인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수회에 걸쳐 파업을 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요방위산업체인 갑 회사의 하수급업체 근로자인 피고인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미 /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이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의탈퇴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적법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이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채권 양도와 양도 통지의 이행청구)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이 헌법상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