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을로부터 을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을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갑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