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12년가량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재심사건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갑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3]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을 주식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병 은행에 갑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병 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 및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