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청구인 통계청장이 2015. 11. 1.부터 2015. 11. 15.까지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작성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행위의 근거법률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심판대상행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심판대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기준에 관한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준용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2. 도시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한 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및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구 전파법(2014. 6. 3. 법률 제12726호로 개정되고, 2015. 3. 27. 법률 제13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5호 중 제58조의2 제1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뇌물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벌금병과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항고장이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