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갑이 술에 취한 승객 을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을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을이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피고인 병이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즉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병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