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시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되면서 국내통신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 변경하면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위 접속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 등을 한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와 범위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ㆍ내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정행위자가 구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갑을 대표자로 하는 을 마을회가 자신은 을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병의 아버지인 망인 정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을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갑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갑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을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갑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