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ㆍ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이 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갑 주식회사에 부과한 부담금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및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경위와 위 조례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등에 비추어, 위 조례 제2조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원인자부담금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ㆍ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등)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1]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 갑과 을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갑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피해자 을 명의 예금계좌에서 4억 7,5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반복적인 강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취지 / 같은 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 의 죄 및 제340조 제1항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이행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 제28조 제1항 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1] 상속결격사유를 해석하는 방법 / 상속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의 의미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ㆍ서류 열람권 등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