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던 갑이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1990년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인 을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을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갑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 전부와 갑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갑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재산의 취득시점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 일반적인 장기용역계약의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
갑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병 공단이 갑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갑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갑의 민원에 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에서,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갑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