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은 물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특정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으로 그 사유를 이유로 통상해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서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 및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