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서 몰수 대상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 위 조항에 의한 몰수가 임의적이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의 내용과 정도 /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7조 위반죄는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폭리 목적’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의 의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판단하는 방법 /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유지해야 하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ㆍ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 및 형법 제238조 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 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② 검찰 업무표장( )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③ 검찰 업무표장( )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주문하여 배송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각각 위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검찰 업무표장을
[1]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의 대상(=중개의뢰인) 및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명ㆍ날인을 한 경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단체 자체) 및 이때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