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중재법 제4조 제3항 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의 상속인들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 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의 의미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 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