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말인 갑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을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병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정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을, 병, 정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갑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