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법 제65조 제10호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2조 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후지코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ㆍ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갑 등이 아파트 건설 등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 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만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할 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