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갑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갑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갑이 피고인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갑은 즉시 피고인을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갑이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갑이 점주로 있는 대리점의 앞길에서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의 표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표현은 갑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