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됨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들이 다수 사망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하기 전 갑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인 을 등은 위 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인 병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